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6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이 압류·공매된 경우이다. 임차인에게 우선변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남을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본문(원문)

1.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 받게 되며,

2.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청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회답

1.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 받게 되며,

2.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청구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632 (<time datetime="1987-08-08">1987.08.08</time> 회신),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4)
원 제목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공매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