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이전등기 전 체납 부동산 압류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57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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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이전등기 전 체납 부동산 압류는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후 등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적법한지 묻는다. 등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다. 세무서장이 전소유자인 체납자 소유의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귀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귀 질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후 이전등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적법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77 (<time datetime="1995-06-14">1995.06.14</time> 회신), "소유권이전등기 전 체납 부동산 압류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74)
원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소송 진행 중 전소유자 체납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압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