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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 효과와 낙찰자 미납 시 취소 여부를 물었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매매계약 성립 효과는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인 낙찰자 사이에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각결정의 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최고가 청약자에게 매각결정을 한다. 이후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에 의거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에 의거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이니 관할세무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공매에서 세무서장의 매각결정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되는지.
회답
세무서장의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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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266 (1990.09.19 회신),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43)
- 원 제목
- 매각결정의 취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