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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토지 보상금 지급을 세무서가 도울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자는 소관세무서장을 통해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압류토지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세무서를 통해 지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는 소관세무서장을 통해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세무서장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었다. 수용 보상금은 기업자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질의요지
압류한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기업자가 공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업자가 동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부과처분, 압류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한 토지의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세무서를 통한 지급 도움과 불복 가능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기업자가 동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체납자가 소관세무서장을 통하여 지급에 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부과처분, 압류처분 등)이 위법, 부당한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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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1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회신), "압류토지 보상금 지급을 세무서가 도울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6)
- 원 제목
- 압류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지급에 관한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