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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공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제77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당초 소유자인 체납자와 제3자의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질의요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규정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공매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당초 소유자(체납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회답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공매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7 (<time datetime="1996-05-01">1996.05.01</time> 회신), "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8)
- 원 제목
- 매각부동산의 권리이전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