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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옮기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해도 압류 당시로 소급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기존 압류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해도 압류 당시로 소급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지 않아 해제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압류 후 1987.01.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하가 1987.01.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 소급하여 귀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1987.01.1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압류 당시로 소급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를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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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291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옮기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58)
- 원 제목
- 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