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07회신일 1996.07.0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4

세무서장이 권리이전과 관련 말소등기를 이행하며 낙찰자는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을 때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를 누가 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권리이전과 관련 말소등기를 이행하며 낙찰자는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소멸 권리의 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도 함께 말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9조: 제79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수대금납부의 효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9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각재산의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세무서장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낙찰자가 직접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등을 이행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등기를 말소 및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이행하는 것이지 권리이전의 등기를 낙찰자가 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재산의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직접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등기를 이행합니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등기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권리이전의 등기를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07 (1996.07.04 회신),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68)
원 제목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