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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아닌 재산 소유자도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와 다른 재산 소유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와 다른 재산 소유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을 때 중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이다.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와 체납처분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 소유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이고, 그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합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처분 목적물의 소유자도 세무서장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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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15 (<time datetime="1996-04-03">1996.04.03</time> 회신), "체납자가 아닌 재산 소유자도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16)
- 원 제목
- 체납처분중지의 요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