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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제37조에서 제2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회답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7조제2항 (참여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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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24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40)
- 원 제목
-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의 효력 및 납세의무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