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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는 체납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사실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재경원 기법 46101-157,1995.05.16.참조)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압류 전에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만으로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경원 기법46101-157, 1995.05.16.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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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5 (1996.05.27 회신),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0)
- 원 제목
- 매매대금을 완불한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후 이전등기하는 경우 압류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