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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임금채권 때문에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당 당시 임금채권과 다툼이 없었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체납처분으로 이미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근로자의 우선채권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충당 당시 임금채권과 다툼이 없었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규정은 두 채권이 체납자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해 국세에 충당할 당시 근로자의 우선채권과 다툼이 없었다. 이후 이미 국세로 충당된 금액과 임금채권의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우선채권과 다툼이 없었던 정상적인 체납처분 집행이므로, 이미 국세로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의 우선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환급할 사유가 아님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제5호의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채권과 임금채권의 다툼이 있는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국세로 충당ㆍ소멸된 국세채권과 임금채권 사이의 다툼에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귀 질의 경우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간제환가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지점에서 근로자의 우선 채권과 다툼이 없었던 정상적인 체납자분 집행이므로 이미 국세로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의 우선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환급할 사유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처분으로 이미 국세에 충당된 금액이 근로자의 우선채권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국세채권과 임금채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체납처분 절차로 충당·소멸된 국세채권과 임금채권 사이의 다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절차로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정합니다. 이 사안은 압류·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할 때 근로자의 우선채권과 다툼이 없었던 정상적인 체납처분 집행이므로, 이미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의 우선채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환급할 사유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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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857 (<time datetime="1994-11-24">1994.11.24</time> 회신), "이미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임금채권 때문에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3)
- 원 제목
-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