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착공허가만 기한 전에 받고 주택 취득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52
대책 전 착공한 신축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공허가 시점이 기준일 전이더라도 주택 취득이 기준일 후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3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 - 202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54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기타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55
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56
법인 단체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2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57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기타 - 202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58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BR/>
기타 - 202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사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공부상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59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2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기타 - 2021.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61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모두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종전 주택 평가가액 범위의 1주택만 인정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62
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기타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한 채를 재건축해 두 채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두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3
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64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65
건축허가 후 신축한 주택은 경과조치를 받는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허가받고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66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기타 지방세법 2016.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액·공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201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위탁자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소유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며, 신탁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물납재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타인이 1년 거주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
기타 건축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법정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법령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75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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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종부세를 매기나?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향교 소유 부동산을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물었다. ’05.1.5 이전 등기는 개별향교 소유로 보지만 그 후에는 등기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전 등기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78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9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 - 201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80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종부세를 추징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또는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그 밖의 분양전환은 추징하며, 미분양전환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기타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84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타 - 201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지역별 공시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요건과 두 종류의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마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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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타 - 201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조기 매각의 효과를 물었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개정 전부터 주택공시가격·전용면적·임대 주택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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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종부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적용되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주거용 임대라도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에는 가격·면적·호수·임대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이 모두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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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 - 201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두 종류의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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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 - 201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할 수 있고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물납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물납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물납하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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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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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 지방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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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1.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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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 지방세법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감면규정은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이를 준용하며, 토지분 세액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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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지의 과세 구분이 연도마다 다르면 어떻게 정하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지방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연도별로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실제 현황과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조회한 뒤 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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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가?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함
기타 - 2010.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려면 먼저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준용한다.
95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상실 시 무엇을 추징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신고납부자는 2008년분부터, 부과·징수 대상자는 2009년분부터 세액과 해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칙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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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9.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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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으로 추징되면 종부세도 경정되는가?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적용받던 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임대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