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회신일 2012.01.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3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중 건물은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세대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이외에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여부.

회답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외에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해당 1주택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 (2012.01.03 회신),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0)
원 제목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하여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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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