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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300회신일 2020.06.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30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와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300 (2020.06.30 회신), "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14)
원 제목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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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