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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2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240 (<time datetime="2021-06-11">2021.06.11</time> 회신),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7)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