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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신축한 주택은 경과조치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년 9월 13일 전 허가받고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9.13. 전에 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허가를 받았다. 2018.9.13.이 지난 뒤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09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전에 주택 신축 착공허가를 받고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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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2020.06.30 회신), "건축허가 후 신축한 주택은 경과조치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8)
- 원 제목
- 2018.9.13.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