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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79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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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886 (2020.06.30 회신),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15)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