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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나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분양전환이면 추징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분양전환이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거나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본문(원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충족으로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또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하거나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회답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충족으로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또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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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7 (<time datetime="2011-11-15">2011.11.15</time> 회신), "임대 중 분양전환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42)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