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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02회신일 2009.06.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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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5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임대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기 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매입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2 (2009.06.15 회신), "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70)
원 제목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종부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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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