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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199회신일 2022.04.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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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2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2018년 9월 13일 전 착공허가를 받은 신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경과조치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착공허가만 기한 전에 받고 주택 취득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9월 13일 전에 주택 신축 착공허가를 받았다. 2018년 9월 13일이 지난 후 사용승인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회답

부동산납세과-10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 이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202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2020.6.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1, 202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199 (2022.04.22 회신), "기한 전 착공허가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71)
원 제목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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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