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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의 합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두 아파트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01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아파트와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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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114 (2022.02.23 회신), "개인과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합산해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5)
- 원 제목
- 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