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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회신일 2021.03.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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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15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모두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모두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종전 주택 평가가액 범위의 1주택만 인정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재건축했다.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해 2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회답

법령해석과-678

본문(원문)

귀 서멸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2021.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2021. 02. 01.〉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

(제1안)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이 취득한 2주택

(제2안) 구주택 평가가액 범위내의 1주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

· 제1안: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이 취득한 2주택

· 제2안: 구주택 평가가액 범위내의 1주택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73 (2021.03.15 회신),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4)
원 제목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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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