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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분양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10.24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했다. 대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하고, 대신에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다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가목의 요건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회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가목의 요건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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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2019.11.11 회신),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7)
- 원 제목
-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