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2회신일 2011.12.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1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과 1세대 1주택자 판단기준이 2011년 10월 14일 개정되었다. 주택 수 제외 규정은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에 합산배제할 수 있음

또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추가(’11.10.14)함에 따라 ’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2 (2011.12.01 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6)
원 제목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