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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종부세를 매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05.1.5 이전 등기는 개별향교 소유로 보지만 그 후에는 등기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개별향교 소유 부동산을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물었다. ’05.1.5 이전 등기는 개별향교 소유로 보지만 그 후에는 등기된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전 등기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종교단체인 개별향교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인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했다. 등기일이 ’05.1.5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개별종교단체(개별향교)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향교재단)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개별향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05.1.5일 후부터는 주택 또는 토지의 등기된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개별향교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향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회답
조세포탈 목적 없이 ’05.1.5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개별향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05.1.5일 후부터는 등기된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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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1 (<time datetime="2011-12-01">2011.12.01</time> 회신), "향교재단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종부세를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7)
- 원 제목
- 개별종교단체가 ’05.1.5 이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