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594회신일 2015.10.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1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했으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관련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02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제3항․제18항 및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 법규재산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회답

1. 질의1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제3항·제18항 및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1세대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594 (2015.10.21 회신),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22)
원 제목
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소유자 판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