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종교단체 사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공부상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택이 시행령상 규모·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사용자 소유의 사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

회답

법령해석과-354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 (질의1)의 경우와 같은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단체 사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2.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

회답

1. 종교단체 사택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 외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고,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16 (<time datetime="2021-10-14">2021.10.14</time> 회신), "종교단체 사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1)
원 제목
종교단체 소유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