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0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2020.7.10. 전에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한 전에 신청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분양권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등록 신청한 경우다.

질의요지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회답

법규과-7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1항제8호나목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상태로 2020.7.10. 이전에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회답

2020.7.10.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 상태로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094 (<time datetime="2022-03-10">2022.03.10</time> 회신), "분양권 상태로 신청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19)
원 제목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