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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①1.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및 부속토지 과세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①1.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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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446 (<time datetime="2022-02-11">2022.02.11</time> 회신), "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78)
- 원 제목
-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