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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두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한 채를 재건축해 두 채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범위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새로 취득한 두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한 채를 재건축하였다.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두 주택을 취득한 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이 재건축되어 2주택을 취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임
본문(원문)
귀 서멸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2021.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 2021. 02. 01.〉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재건축으로 취득한 2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
(제1안)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이 취득한 2주택
(제2안) 구주택 평가가액 범위내의 1주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재건축하고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여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은 무엇인지 여부.
· 제1안: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2주택
· 제2안: 구주택 평가가액 범위 내의 1주택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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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173 (2021.03.15 회신), "재건축으로 취득한 두 주택 모두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7)
- 원 제목
-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