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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 요건은 2011년 10월 14일 개정되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할 수 있으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11.10.14)함에 따라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되나,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여도 2주택(상속받은 주택 포함)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2. 개정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산배제할 수 있으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3.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됨. 다만 이를 제외하여도 2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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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3 (<time datetime="2011-12-01">2011.12.01</time> 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0)
- 원 제목
-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