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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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발급 요건을 묻는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BR/><BR/><BR/><BR/>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결제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지점 간 자금이체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지점이 공급한 재화도 본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에 본점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를 나눈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적용일 이전 사업연도에 종전 기준으로 이미 손익에 산입한 금액은 종전 방식을 따른다.

6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7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8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국외 재화·용역 거래에 계산서 발급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14 국가에서 공급받고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15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원이 쓴 비용도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업무 중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17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시 수취·보관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제반서류에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18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임받지 않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공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공급 후 일정기간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받으면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국법인 지정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기타 증빙서류는 작성하거나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그룹공동경비 배부 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그룹공동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금전 수령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금융·보험업도 요구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통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의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분할 지급 거래의 수익과 계산서 시기는 언제인가?
국가기관 등으로 예산의 집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도 계산서의 교부 및 수익의 인식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은 모두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거래이고 상대방이 예산에 따라 분할 지급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를 수출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농수산물유통 중도매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규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가 아닌 정부출연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고 이를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며, 동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연구기관을 거쳐 받은 정부출연금이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금이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 면세 소매업의 카드매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소매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40 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541, 2001.06.15. 회신을 제시하였다.

41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예외이다. 수익사업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대가 없는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인 경우이다.

49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