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9회신일 2005.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9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9 (2005.06.29 회신),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92)
원 제목
해외법인을 포함한 제3자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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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