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58회신일 2016.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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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6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8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54(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04(2009.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1054(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과-304(2009.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958 (2016.04.06 회신), "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10)
원 제목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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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