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53회신일 2003.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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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9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보조금에는 부동산을 취득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이 붙었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보조금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53 (2003.11.29 회신),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59)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는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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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