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786회신일 2022.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08

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지점 간 자금이체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점이 계약·결제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지점 간 자금이체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본점이 계약 체결과 대금 결제 등을 하고 국내 지점이 재화를 공급받는다. 이후 본점과 지점 사이에 자금이체 거래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회답

법인세과-562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고 국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에서 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하고 국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수취 방법과 본지점 간 자금이체의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본점 또는 지점에서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본지점 간 자금이체 거래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786 (2022.04.08 회신), "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4)
원 제목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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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