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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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97
- 육성테이프와 교재 공급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71
-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33
- 외국어교재 출판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12
-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4
-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7
-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
- 제조업 법인이 겸업 부문에서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2
-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8
-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방과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채납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4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