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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과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가 금액을 수령한 경우이다.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8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가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법인-1514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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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273 (2019.12.18 회신), "재화·용역의 대가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39)
- 원 제목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