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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3.09.2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9.25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3.09.25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96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4.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3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9.24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64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76조 3회 인용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