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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아닌 정부출연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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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아닌 정부출연금도 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이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주관연구기관을 거쳐 받은 정부출연금이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금이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정부출연금을 직접 받지 않고 연구 관련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수령하였다. 해당 출연금은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고 이를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며, 동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해당 연구관련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하며, 해당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이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해당 연구관련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수령하며, 해당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0 (<time datetime="2004-08-18">2004.08.18</time> 회신), "대가 아닌 정부출연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80)
원 제목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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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