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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과 발급 요건을 묻는다. 의무발행업종 법인은 일정 요건의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건당 거래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과 발급 요건.
회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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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5172 (<time datetime="2022-12-20">2022.12.20</time> 회신), "법인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04)
- 원 제목
-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