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3회신일 2002.04.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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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4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법인은 해당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3 (2002.04.24 회신),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60)
원 제목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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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