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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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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법인이 그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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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828 (2008.12.05 회신),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69)
- 원 제목
-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