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4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임받지 않은 소비자상대업종의 공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위임받지 않은 사무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임받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483 (<time datetime="2008-10-10">2008.10.10</time> 회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61)
원 제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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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