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지급 거래의 수익과 계산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회신일 2005.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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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2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은 모두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기관 등이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은 모두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거래이고 상대방이 예산에 따라 분할 지급해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국가기관 등에 공급한다. 거래 상대방은 예산 집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가기관 등으로 예산의 집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도 계산서의 교부 및 수익의 인식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법인세법」제121조「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수익의 인식시기는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국가기관 등으로 예산의 집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도 계산서의 교부 및 수익의 인식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 등이 예산 집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면세 재화 거래의 계산서 교부 및 수익 인식 시기.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품 또는 제품 판매 수익도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인식하며, 상대방이 국가기관 등으로서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2005.04.12 회신), "분할 지급 거래의 수익과 계산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1)
원 제목
재화의 인도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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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