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9회신일 2005.04.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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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법인이 재화를 수출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따라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9 (2005.04.11 회신),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91)
원 제목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