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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894, 2013.09.12.)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이루어진 내국법인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의무와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의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제4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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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06 (<time datetime="2013-09-12">2013.09.12</time> 회신), "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15)
- 원 제목
-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