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3회신일 2006.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0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동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3 (2006.11.10 회신),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7)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