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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재법인46012-164(2001.09.24)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 수취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예규 재법인46012-164(2001.09.24)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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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6 (2013.09.25 회신),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15)
- 원 제목
- 착오로 계산서 수취대상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