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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다.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를 나눈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적용일 이전 사업연도에 종전 기준으로 이미 손익에 산입한 금액은 종전 방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공급에서 용역을 재화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 인도 시점에 손익을 산입해 왔다. 새로운 개정기준서 적용 후 수행의무를 구분해 재화와 용역의 수익을 각각 인식한다.
질의요지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공급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인도시기에 손익에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혼재된 공급의 수행의무를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의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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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9 (<time datetime="2020-02-11">2020.02.11</time> 회신),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01)
- 원 제목
- K-IFRS 기준서 제1115호 시행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